친구생각

재판정에서 생긴 일

하산(河山) 2010. 8. 25. 17:45

남가주 쌘디에고의 한 법정에서 법원에 출두한 사람이 몰래 들고 들어간 분뇨덩어리(똥덩어리)를 검사와 배심원들에게 던졌고 그로 인해 그는 31년의 감옥형벌을 선고받았단다. 아마도 법정모독혐의와 판사, 검사, 2-3명의 직원 그리고 12명의 배심원 각각에게 적용된 형량이 31년이었던 모양이다.

미국의 법은 범인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씩 따져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한다. 그래서 납치해서 물건 강탈하고 강간한 자는 미국 형법의 5대 강력범죄중 납치와 강도 그리고 강간의 3대중범죄에 대한 형을 집행당하는데 3개의 중형이면 보통 100년에 가깝거나 넘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더 많으며, 어린아이일 경우는 200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

내가 아는바로 한국은 여러 범죄중 가장 죄질이 나쁜 죄를 기준으로 형을 집행한다더라. 지난번 나영이라는 아이를 강간한 자의 경우 한국법정은 8년형을 내렸지만, 미국법에 의하면 음주보행, 어린이 유괴, 어린이 간강, 그리고 어린이 강간상해 등의 죄목이 줄줄이 나열되어 아마 200년 이상의 형벌을 족히 받았을 것이고 검사와 구형을 받아드려 판사는 보석없는 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법은 자유인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데 한국은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하는 신사적 나라 같다. 미국은 일단 범죄사실이 학인되고 검사의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범죄인의 사진은 자동적으로 공개된다.

한국에서는 형사 앞에서 조사받는 범죄인의 얼굴과 머리가 항상 옷으로 덮여있고, 수갑찬 손목은 가려지며, 밖으로 호송될 때는 모자에다 마스크까지 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스스로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한국법이 이곳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어찌보면 범죄인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존중"되는 느낌이 듬은 내가 잘못 보고 이해한 것이냐?

더구나 범죄자가 죽으면 모든 죄가 어떤 형태로든 용서되고 흐지부지 사멸되는 한국의 "정서"가 좀 이상하다. 이곳에서 어릴 때 와서 자란 1.5세대나 태어난 2세대들이 경찰관이 되었을 경우 한국법이 설명되거나 형이 선고된 사례가 알려질 경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해되지 않음을 표한다.

이곳에선 어린아이들에게 술사오는 심부름을 시키다 걸리면 부모는 집에서 수갑이 채워져 유치장에 수감되고 애들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보육원에 일단 옮겨져 판사가 그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능력과 의지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되돌려지던지 아니면 부모와 격리된다. 어린아이를 자동차에 혼자 방치하고 마켓에 들어가거나 잠시 자리를 빈 경우도 같은 과정을 밟는다.

안타까운 것은 여름에 개/애완동물들을 자동차에 방치했다 동물학대죄로 구속되는 한국 아줌마들이 자주 있다. 인권과 견권이 이 나라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됨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하다만, 어쩌냐 이곳의 "정서"가 그러니...  

아무튼 한국 같으면 재판장에 똥덩어리를 뿌린 사람에게 31년이라는 "너무 과한" 형은 선고되지 않았겠지? 어쩌면 심신이 약한 상태에서 그랬다고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까? 민족성과 법해석, 문화의 차이, 그리고 민족적 "정서"가 다른 한미양국의 다른 법해석의 예가 참으로 비교된다. 이제부터 내년 쌍십절까지 황당뉴스 기자의 본연의 업무를 약간씩 회복하려고 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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